상담소 2006.12.14 18: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에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을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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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진평가시험·인사고과 등 노무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의 집단적인 동의를 얻어야 하는 불이익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 ( 2002.02.03, 근기 68207-132 )

[질 의]
당사 연수원에서는 직원승진임용규칙(안)을 제정하여 직원노동조합에 통보하고 의견수렴을 위한 조치를 한 바 있음.
그러나 직원노동조합에서는 사용자와 노동조합간에 체결한 아래와 같은 연수원 단체협약 제13조의 규정을 근거로 “승진제도”도입자체를 무조건 반대하고 있음(직원노동조합은“기타 대우에 관한 제 규정”에는 승진시험에 관한 규정도 포함된다고 주장).
<연수원 단체협약 제13조 규정〉
사용자는 조합원의 근로조건 및 기타 대우에 관한 제 규정, 규칙 요령 등 취업규칙의 제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사전에 조합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함.

1. 위와 같은 목적의 직원승진임용규칙 제정 또는 개정이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요하는 사항인지 여부
2. 위 단체협약 제13조의 "기타 대우에 관한 제 규정"에 위의 "직원승진임용규칙"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사용자측이 노동조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 규칙을 시행할 경우, 그것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취업규칙의 변경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97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함. 귀 질의내용만으로는「직원승진임용규칙(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승진평가시험·인사고과 등과 같이 노무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에 의하여 근로자의 집단적인 동의를 얻어야 하는 불이익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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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중견회사 초보 인사담당으로 평소 본 상담소를 통해 많은 지식을 쌓고 있습니다.
>
>○ 2006. 1. 1부터 다면평가제를 도입키로 하고 그동안 밀실정실 인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인사관리규정」의 특별승진(特別昇進) 제도를 폐지 하였습니다.
>
><삭제된 특별승진제도 주요내용>
>
>  상위직급으로 승진 시 원칙적으로 승진소요연수를 충족한자를(예 : 2급 → 1급 승진시 2급 직원으로 5년이상 근무) 대상으로 하는데,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승진소요연수를 충족하지 않더라도 승진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었음
>
>○ 금번 2006. 1. 1부터 폐지된 특별승진제도를 부활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인사관리규정」을 회사 일방대로 개정(특별승진제 부활) 했을 때 노조 동의를 받지 않음을 이유로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 「무효」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판단컨대, 노동조합이 특별승진제 부활에 동의할 이유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
>
>
>인사관리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1. 표창 및 징계에 관한사항
>2. 채용에 관한 사항
>3. 직원 승진에 관한 사항
>4. 신분보장에 관한사항
>5. 직원평가에 관한사항
>6. 신원보증에 관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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