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14 17: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의 상담내용 및 관련사례들을 검색해보셨다니 핵심만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1. 임신을 이유로 근로계약종료일(2007.7.23)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도중에 해지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종료일과 동시에 재갱신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물론, 재계약거부 이유가 임신때문이라면 위법하지만, 회사측에서는 표면적으로 다른 이유 예를들어 '회사의 사정' 등을 들어 갱신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2. 출산기간중의 임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출산여성노동자가 지급받는 출산휴가급여액 135만원을 상회하는 임금에 대해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72조(임산부의 보호)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90일의 출산휴가)중 최초의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남녀고용평등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3.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산휴가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피보험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용보험피보함기간은 출산휴가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종전의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도 함께 따지기 때문에 예를들어 종전사업장(b)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0일이고 재취업한 새로운 회사(a)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80일이더라도 a회사에서의 출산휴가를 이유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종전회에서의 퇴직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실업급여지급의 원인이 되는 고용보험가입기간(=b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소멸되므로 a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80일)만으로는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4. 귀하의 경우, 고용보험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은 회사측의 태도와 관계없이 출산휴가를 2007.4~6월까지 활용하시면 회사에서는 귀하에 대해 근로계약을 도중에 해지하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2007.23)되었음을 이유로 재갱신을 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때에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방법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바쁘실텐데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검색을 통하여 기본적인 사항은 숙지하고 그외 추가적인
>질문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1. 계약직으로 2006년 7월24일 1년계약으로 지금의 회사에 입사하였고,
>    그후 약 3개월뒤에 임신사실을 알고 회사에 알렸습니다만,
>    이것이 근로계약서상의 '중대한 위반행위'로 인한 계약 해지
>    사유가 될수있습니까?
>    입사당시 분명 임신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    회사에 알리지 못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가 가능한것인지요?
>
>2. 저는 2007년 4월1일부터 - 2007년 6월30일경 으로 출산휴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    (계약기간중.)
>    최소 회사에서 지급해야하는 급여는
>    고용보험에서 지원되는 135만원을 제한 급여의 차액을 2달간 지불할 의무가 있는것이지요?
>    (100인이하 사업장입니다.)
>
>3. 제가 이곳 회사에 입사하기전 약 6년간 타회사에 근무한적이 있고 그당시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만 (실업급여받은적 없음)
>    지금의 회사를 퇴사후 출산휴가전 타 회사에 입사하게되면 근무일수가 몇일되지 않은채로
>    출산휴가를 90일 받으면서 , 고용보험에서 지원되는 135만원을 수령할수있는것인지요?
>
>바쁘실텐데 귀중한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계약직으로 입사해보니 정말 문제가 많다는걸 뼈져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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