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14 15: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 1년이상인 경우 발생하는 후불성 임금입니다. 여기서 계속근로연수란, 고용관계가 중단되지 않는 전체의 재직기간을 말합니다.
귀하께서 2006.1월 한달간 쉰다는 의미가 '고용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한 휴직'이라면 그 휴직기간(1월 한달)은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어 퇴직금은 2005.9~2006.12까지의 기간에 대해 발생합니다.
하지만, 2006.1월 한달간 쉰다는 의미가 2005.12.31 퇴직하고, 2006.2.1에 재입사 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2006.1월 한달간은 고용관계가 해지된 기간이므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따라서 2005.9~12월까지의 기간과 2006.2~12월까지의 기간은 각각 계속근로연수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관공서에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문의하고자 하는것은 제가 2005년 9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하고 2006년 1월한달은 쉬고
>2월부터 12월말까지 근무할예정인데요
>12월달에 퇴직할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답변부탁드리고여...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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