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jin7755 2006.12.12 11:49



>안녕하세요.. 저는 사장님 포함 전체 근로자가 16명인 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하고 있어요..
>
>9월1일부터 출근하여 현재(12/12)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
>저희 회사는 연봉제인데요..  연봉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사장님과 면담할때 연봉을 2천3백만원으로 하기로 했어요..
>
>퇴직금이 포함된 것이라 매월 1/13 씩 지급하고 마지막달에 1/13+1/13 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
>퇴직금은 중간에 미리 달라고 하면 미리 주고, 별다른 요청이 없는 경우 마지막달(12월)에 해당월의 급여랑 합쳐서 주는 겁니다.
>
>저의 경우는 어떤가요? 연봉안에 퇴직금이 포함되어있다고 하면..
>
>4개월 근무를 한거니까 퇴직금의 4/12 를 받아야 총연봉과 금액이 맞을 것 같은데요..
>
>12월 급여지급 날에  퇴직금(근무한 개월수 만큼)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아니면 1년이 되지 않았으니 퇴직금은 받지 못하나요?
>
>지금 당장 퇴사를 할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받지 못하면 손해인 것 같아서요..


--> 귀사처럼 퇴직금을 중간 정산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기법엔 중간 정산을 하더라도, 퇴사시점에서 실 발생 퇴직금과의 차이는
      없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귀하가 1년 4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 받아야 하는데. 1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으므로 4개월에 대한 퇴직금은 회사로부터 지급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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