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급여대장이 기본급과 월차및생리수당등 법정수당과 다른 수당이 아래와
같이 수당에 대하 금액 없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요
예: (기본급+월차수당+생리수당+식대+상여수당+제수당) = 급여액**
기본급**
월차수당**
생리수당**
식대**
상여수당** 이렇듯 수당항목과 금액이 나열되어야 할것 같은데
법규상 이런 조항이 있는지요??
같이 수당에 대하 금액 없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요
예: (기본급+월차수당+생리수당+식대+상여수당+제수당) = 급여액**
기본급**
월차수당**
생리수당**
식대**
상여수당** 이렇듯 수당항목과 금액이 나열되어야 할것 같은데
법규상 이런 조항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