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급여대장이 기본급과 월차및생리수당등 법정수당과 다른 수당이 아래와
>같이 수당에 대하 금액 없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요
>
>예: (기본급+월차수당+생리수당+식대+상여수당+제수당) = 급여액**
>
>
> 기본급**
> 월차수당**
> 생리수당**
> 식대**
> 상여수당** 이렇듯 수당항목과 금액이 나열되어야 할것 같은데
> 법규상 이런 조항이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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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의 정하여진 법적 항목은 없습니다.
특히 요즘 처럼 연봉제가 확산 되면서,
더욱 간소화 한 것이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