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 2007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적용이 되어
시급 : 3,480의 70%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장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인데요..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의 정의와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는 3,480의 70%가 최저임금이고
그럼 (일근자들) 관리실 직원들, 미화원들 또한 3,480원이 최저임금인가요? 3,480의 70%가 최저임
금인가요?
2. 최저임금이라 하면 기본급을 말하는건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는 기본급+야간수당+월차+
식대+상여금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요..
상여금이 기본급에 포함되서 지급되면 법적으로 접촉이 되지 않는건가요?
아! 근데 2007년 1월1일 이후에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켜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지.
또한 식대도 주지 않아도 되는건지요..
시급 : 3,480의 70%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장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인데요..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의 정의와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는 3,480의 70%가 최저임금이고
그럼 (일근자들) 관리실 직원들, 미화원들 또한 3,480원이 최저임금인가요? 3,480의 70%가 최저임
금인가요?
2. 최저임금이라 하면 기본급을 말하는건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는 기본급+야간수당+월차+
식대+상여금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요..
상여금이 기본급에 포함되서 지급되면 법적으로 접촉이 되지 않는건가요?
아! 근데 2007년 1월1일 이후에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켜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지.
또한 식대도 주지 않아도 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