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stwaltz 2006.12.12 00:17
수고하십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의문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사립중학교 정교사이며 올 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육아휴직 중입니다.
근무처는 보성이며 거주지는 광주 광산구입니다.
육아문제와 더불어 통근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을 하려고 합니다.

질문 1.
퇴사하려는 직장에서 현재시점으로 18개월간 근무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는 육아휴직이므로 근무기간에 포함되는 걸로 생각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 2.
그리고 사직 후, 재취업을 목적으로 해외어학연수를 간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 3.
마지막으로 현직교사는 육아휴직을 3년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근무하는 학교는 사립중학교라,
1년이상 휴직을 하는 것이 눈치가 보이는 것이 사실인데요.
학교 교장 및 이사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당하게 3년 휴직을 주장 할 수 있을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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