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인사부서에서 근무하면서 항상 이곳에서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신입사원을 채용할때 수습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일정한 목표를 부여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시점에서 수습기간을 해제한다고 하는 근로계약을 한다면
위법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영업부의 임원께서 위와 같이 신입사원을 뽑고, 1년이 지나도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재계약 하지 않겠다 하시며 수습기간도 천편일률적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에 따라
조절하겠다고 하십니다.
물론, 영업부서의 특성상 그릇된 판단이라고는 생각지 않으나 채용된 근로자를 교육시키고
단련시켜서 끌고가겠다는 마인드가 아니라, 잘 따라오는 자만 데리고 가겠다는 의지 같은데...
인사부서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다가.. 기안을 해서 올라왔네요...
이런경우 인사부서에서는 어떤 의견을 내 놓아야 할지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인사부서에서 근무하면서 항상 이곳에서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신입사원을 채용할때 수습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일정한 목표를 부여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시점에서 수습기간을 해제한다고 하는 근로계약을 한다면
위법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영업부의 임원께서 위와 같이 신입사원을 뽑고, 1년이 지나도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재계약 하지 않겠다 하시며 수습기간도 천편일률적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에 따라
조절하겠다고 하십니다.
물론, 영업부서의 특성상 그릇된 판단이라고는 생각지 않으나 채용된 근로자를 교육시키고
단련시켜서 끌고가겠다는 마인드가 아니라, 잘 따라오는 자만 데리고 가겠다는 의지 같은데...
인사부서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다가.. 기안을 해서 올라왔네요...
이런경우 인사부서에서는 어떤 의견을 내 놓아야 할지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