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bel76 2006.12.09 17:08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수당을 정산하여 매년 1월 지급하는 회사인 경우
(05.07.01일 주40시간 적용회사)

예를 들어 04년 5.1일 입사자가 06년 11.30일 퇴사를 했으며, 퇴사시점까지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고 회계연도 단위로 정산하는데 05.1월 및 06.1월에 연차수당 정산 지급이 없었다면,

해당 근로자의 총 발생연차는 입사일기준으로 계산하여 04.5.1~05.4.30 10개 + 05.5.1~06.4.30
15개로 25개가 됩니다. 이를 모두 미사용했으므로 퇴직시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데요.

퇴직으로 인해 지급사유가 발생되는 연차수당은 노동부 해석상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상기 25개 미사용연차 전체를 평균임금 계산시 제외하여도 무방한 것인지요?
아니면 퇴직전전년도 04.5.1~12.31일까지 발생된 연차(월할계산:7개)를 06년 1월에 정산하여 지급해야 되는 것이고 이 금액을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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