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11 02: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31부로 퇴직하는 것이 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퇴직의사표시였다면 근로기준법상 퇴직에 관한 특별한 분쟁요인은 없습니다. 그리고 12.31부로 각종 사회보험에 관한 자격여부에 대해 자격상실을 처리하고 동시에 다음날자로 자격취득신고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특별한 하자는 없습니다. 다만, 1.1부터 새롭게 자격취득신고를 마친 노동자들은 취업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아파트는 감시적, 단속적적용을 받아 최저임금제에 해당이 되지않았는데요. 그런데 내년 1월부터는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도 최저임금제에 해당이 된다고하여 저희 아파트는 라인경비라서 경비원이 30명인 관계로 주민들께 동의하에 CCTV를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비원직원들을 12/31일자로 모두 권고사직(고용조정계획에 따른 사업주 권유에 의한 권고로 인하여 사직)하는걸로하고 만약 퇴사해서 직장을 못구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권사직을 권하였는데요. 다행히 경비원직원들이 모두 동의하여서 현재 사직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12월 31일까지 모두 퇴사신고를하고 당연히 퇴직금을 모두 지급할것입니다.
>퇴사신고를 하되 현재 계시는 30명중 7명만 다시 2007년 1월 1일자로 재취업시킬려고 하는데요.
>12월31일자로 퇴사신고를 하고 다시 2007년 1월 1일로 다시 신규입사 4대보험 신고를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그렇게하면 안된다면 다른방법이 없는지?? 방법을 좀 가르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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