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일수 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저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중이며 주 근로시간이 40시간 입니다.
사업장에서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01.01-12.31) 일괄적으로 연차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임금 지급일에 연차를 산정한바 저의 연차일수는 13일 이라고 합니다.
구법적용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05.07.01부터 신법이 적용되는데 왜 저는 구법의 적용을 받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같은해 입사한 동기중 2001.01.01에 입사한 근로자는 17일의 연차가 발생하지만 저의 경우는
13일로 구법적용에 의한 일수산정이 명확다고 합니다.
왜 저는 구법 적용을 받는가요? 월차가 없어지고 연월차 통합된다면 저도 당연히 신법적용대상이 아닌가요? 월차는 신법대로 지급 되지 않으면서 연차만 구법 적용을 하면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차일수 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저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중이며 주 근로시간이 40시간 입니다.
사업장에서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01.01-12.31) 일괄적으로 연차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임금 지급일에 연차를 산정한바 저의 연차일수는 13일 이라고 합니다.
구법적용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05.07.01부터 신법이 적용되는데 왜 저는 구법의 적용을 받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같은해 입사한 동기중 2001.01.01에 입사한 근로자는 17일의 연차가 발생하지만 저의 경우는
13일로 구법적용에 의한 일수산정이 명확다고 합니다.
왜 저는 구법 적용을 받는가요? 월차가 없어지고 연월차 통합된다면 저도 당연히 신법적용대상이 아닌가요? 월차는 신법대로 지급 되지 않으면서 연차만 구법 적용을 하면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