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5742 2006.12.09 07:55
안녕하세요 문의사항 있어 올립니다.

다름 아닌 징계를 하고자 합니다.

징계사유
1. 무단결근 : 1회(연락없음/본인 급여공제 되는데 회사통보 의무  없다.라고 주장)
2. 조퇴 : 1회(출근 04:00. 퇴근 : 08:40경). 신청시간 : 06:40경
3. 복귀일자 : 06. 10. 19 ~ 12. 09(현재까지)
4. 작업거부 : 52일(유급휴일 포함) 근무 중 22건
5. 작업거부 내용
- 통상적인 작업방법 변경요청 후 수용 하지 않자 작업거부 : 9회(2.3시간내)
- 상사의 업무관련 지시 불이행 :  11회
- 본인 부서내 조의 업무량 미처리 퇴근 : 5회
- 법정근로시간 준수 후 작업거부 : 22건(회사는 7년 전부터 통상적으로 적절한 업무량 부서및 조내 당사자들에게 배정하였고 법정근로시간 보다 전 업무종결 되였음)근거사실 : 작업일지.계량표
- 민원발생 : 고의로 작업시간 지연케 하여 민원발생 케함 : 15회(관청 대행 업무 업체)
- 부서및 조내 동료의 업무시간 지연케 : 20회(통상적인 업무종결시간은 5.7시간내 종결되였으나, 복귀한 근로자와 작업시 발생)
- 직원의 동료와 다툼 : 30회(동료는 업무시간 고의로 지연 케 하는 등 작업도중 법정근로시간만 준하여 퇴근하는 바람에 본인의 퇴근시간이 지연됨으로 인한 다툼)
- 인사권 : 복귀 근로자는 작업방법. 근로시간. 물량배정. 배치전환 등을 본인 마음에 맏지 안다며, 항의및 작업거부
- 이의 근로자로 인해 현장내 전직원들은 1시간내 전 직원들이 작업거부한 사실(이유 : 이런 근로자와 함께 근로할 수 없다./ 회사는 간부회의 결과 : 현장내 작업거부 한 직원들에게 사유는 인정하나 해서는 안되는 일을 하였기에 주동자는 시말서1회. 경고1회. 주었고 다른 직원들은 경고를 하였음)
- 토요일 법적근로시간 : 4시간 후 퇴근(통상적으로 업무량 완결 후 퇴근하였으나, 이를 거부) 단협내 토요일에도 업무량은 완결한다.라는 조항있음
- 현장 차고지내 임시 중 : 작업거부및 이탈(현장내에서 잡일 또는 뒤정리 작업 지시하였으나 거부 후 법적근로시간만 준수 후 퇴근)
- 상해집단폭행(형사고발상태) : 복귀 근로자는 이의 요구를 하며 집회시위를 하였고 현장내총괄책임자로서 집회내용 보고를 대표에게 보고해할 의무가 있기에 주변에서 보고있던 중 복귀근로자 외3명에게 발생됨

위의 사유로 징계를 하고자 하는데 정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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