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09 05: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의 얼마의 소득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납부했는지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와 세무서 그리고 당해 근로자만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편법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으니 이를 귀하가 스스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회사측에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아 확인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료 납부 여부 및 납부액은 국민연금관리공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가능합니다. 고용보험료와 건강보험료의 납부액 조회는 어렵습니다.

2. 모든 임금은 퇴직금계산시 포함됩니다. 연장근로수당 역시 임금이므로 퇴직금계산시 포함되어야 함이 당연합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을 통장으로 지급받는 등 수령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노동부 진정과정에서 유리할 수 있지만, 현금으로 지급받는 등 수령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면 다소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귀하가 회사와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금중간정산 절차를 거쳐 매년마다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했다면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전체기간의 퇴직금에 대해 최종퇴직시 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에 글을올려 문의합니다.좋은답변부탁합니다.
>
>먼저 회사의 월급지급 형태를 말하자면 봉급서류는 기본급+수당으로되어있음.
>여기에 서류에없는 초과수당으로 매월 더받고있음.
>갑근세,연금보험등 기타 세금관련 회사에서 지불하는것으로함.(입사시합의)
>
>ⓐ세금을 얼마나 내고있는지,일년의 근로소득신고가 얼마나 되고있는지 알수있는방법은?
>
>    - 세금신고와실제수령액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    - 근로소득의 세금은 당연히 근로자가 근로를 하면서 생기는것이므로 근로자가 내는것으로
>       볼수있는지?
>
>ⓑ월급지급 형태로봐서 퇴직금계산시 서류에없는 초과수당도 포함이되는지?
>
>ⓒ연말정산시 세금을 회사에서 지불한다고 하여 회사에서 연말정산금을 가져가도 되는것인지
>
>ⓓ2005년 부터 연봉제로 바꾸자고하여 시행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
>   -퇴직금(2004년까지) 정산은하지 않고 2007년에 정산하자고함.
>   -연봉제시행한다던 2005년도에는 연봉도 다해결하지않고 넘어가고 그대로남아 있음.
>
>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결해야할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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