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ndrma 2006.12.08 17:40
직원중 한분이 02.7월~03.10월까지 일급으로 근무하다
03.11월~06.11월까지 월급직으로 변경하여  근무를 하였습니다.

1. 일급직 기간도 퇴직금을 줘야한다고 하는데
   일급+월급직 기간을 합쳐서 월급기간 마지막 3개월 급여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한나요
   아니면 일급은 일급직 마직막 3개월 월급직은 월급 마지막 3개월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하나요???

2. 일일평균 상여를 계산할때 는 1년치 상여를/365일 해서  계산해서 하는데 이기간에 산재기간이(60일) 포함되면 그기간은 제외하고 1년치상여/305일로 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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