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09 05: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사업장에서는 계속근로연수 1년의 소정근로일 중 8할이상 출근한 경우 기본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그런데 귀하의 입사2년차인 재직기간인 2006.1.3~2006.11.24까지는 '계속근로연수 1년'이라는 요건에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이기간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음은 당연합니다. 즉 8할이상 출근이라 함은 '계속근로연수 1년을 근무한 상태에서의 8할이상 출근함'을 말하는 것이지 '계속근로연수 1년미만을 근무한 상태'까지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2. 연차수당이 퇴직금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경우는 퇴직전전년도의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수당입니다. 즉 귀하가 2007년도에 퇴직한다면 퇴직전전년도인 2005년도의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15일)중 미사용한 연차휴가(8일)에 대해 지급받은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산정시 반영되겠지만, 귀하가 2006년도에 퇴직하는 까닭에 평균임금에 산입할 연차수당은 결국 없습니다. 즉 퇴직금산정에 연차수당이 반영되는 경우는 입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 퇴직하는 경우부터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5년 1월3일에 입사해서 2006년 11월 24일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주 5일제 근무입니다. 토요일도 유급휴가이고요.
>2006년 1월 2일에 1년이  되어 연차가 15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 제가 퇴직시까지 8개를 사용하고 7개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퇴직시 퇴직정산을 하며 급여일날 남은 연차에 대해서 지급 받았습니다.
>그럼 그 이후 즉 1월 3일 이후부터 퇴직일인 11월 24일까지 근무에 대한 연차는 지급 받을 수 없나요? 8할이상 근무하면 연차를 지급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퇴직금 정산시에 퇴직시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정산에 포함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회사에 확인을 부탁하였으나 2006년 1월3일까지 근무를 해야만 지급한다고 하면서 지급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받으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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