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09 02: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전체 6시간중 30분이상은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1일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제공에 따른 6시간분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 토요일에는 3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2. 근로기준법에서는 시간급제, 일급제, 월급제, 연봉제의 구분이 없이 모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주휴일(일요일)과 근로자의날(5월1일) 등 법률상의 유급휴일외 4대국경일, 명절,각종기념일은 회사의 사규에서 정한바에 따라 휴일여부, 유급휴일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사규에서 정한바대로 실시하면 됩니다. 즉 시간급제 근로자에 대해 회사사규상의 각종휴일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당연히 사규에서 정한 휴일제도의 적용을 받으므로 다른 노동자들과 동일하게 휴일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다니는 경리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미화원 아주머니들께서는 월급제가 아닌 시간급으로 급여를 지급하는데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를 하시는데요.
>이런경우에 계산을 어떻게 해줘야하나요??
>휴식시간을 줘야하는가요??
>그리고 토요일은 오전9시부터 오전12시까지 청소를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 아파트에서는 일요일은 휴일을 주는데요.
>월급제가 아닌데두 국경일같은 공휴일에도 휴일을 줘야하는지요??
>주지 않아도되면 시간급으로 계산해서 급여를 지급해야하는지도 가르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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