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09 02: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원청회사의 귀책사유로 하청회사의 노동자들이 하청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청회사도 하청회사와 함께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청회사의 귀책사유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금액 지급일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원자재공급을 지연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6

2. 그런데 귀하의 경우, 원청회사가 하청회사와 맺은 도급계약상의 도급금액(13억)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위 근로기준법 제43조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귀하께서 주장하시는 바는 원청회사의 대표가 '하청회사 근로자들의 임금을 책임지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니 그러하다면 원청회사의 대표가 하청회사 노동자들의 임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지 않는가 라고 물으시는 것 같은데.... 저희 상담소의 소견으로는 당시 원청회사 대표의 통보만으로 '하청회사의 임금채무를 양수한다'는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지 않겠나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06.12월 A사가 시행건설하는 상가를 관리운영하기 위한 관리운영법인으로서 A사와 컨설팅계약에 의해서 A사의 자본금으로 설립된 신설법인 입니다.
>
> 상가는 현재 건축준공을 완료한 상태이나 전체 매장오픈은 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서 당사는 2005.12월 부터 이 상가에 입점할 업체와 입점자 섭외 및 관리운영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 당사와 A사간의 컨설팅게약은 2005.12.15일부터 2006.12.14일까지 1년간으로 계약하였으며, 관리법인 운영을 위한 컨설팅비용을 13억원으로 책정하였으며, 이 비용으로 당사의 모든 운영경비(급여 및 관리비등)로 충당해 왔으며, 매월 A사로 부터 필요한 자금을 지급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당사는 이 상가의 운영관리를 위한 준비작업이외의 어떠한 수익창출과 부가적인 수입은 없는 상태입니다.
>  그러던 중 2006.9월에 A사는 당사와 체결한 컨설팅비용 13억원을 모두 사용하였으며 추가로 더 비용이 부담되었기 때문에 2006.9월분부터 당사직원의 급여 및 운영경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  이후 당사의 관리업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2006.10월에 A사 대표이사가 당사의 전직원을 모아놓고 2006.11월분까지의 급여를 A사에서 책임지겠으니 더욱 열심히 업무에 임해달라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2006.12월 현재까지 10월,11월분 급여를 체불하고 있으며 어떠한 사전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급을 연체하고 있으며 분위기로 봐서는 장기연체 및 아예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 참고로 당사는 아무런 수익과 재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질문>
>1.저희 직원들이 급여지급청구를 당사 대표이사에게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A사에 청구해야 하는지요?  당사 대표이사는 실제로 A사에서 선임한 사람입니다.
>
>2. 당사대표이사와 A사 모두에게 지급청구가 가능한지요? 현재까지 모든 급여와 경비를 A사에서 지급해 왔습니다.
>
>3.A사가 11월분까지 급여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행을 고의로 하지 않고 있으므로 노동부와 민사소송으로 A사를 고발하고 가압류를 할 수 있는지요?
>
>4. 임금체불로 인한 연체료(법정연체이자)와 정신적피해보상금(위로금) 및 소송비용을 전부 A사에 물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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