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후 휴가는 우선대상기업이 아니면 60일은 회사에서 30일은 고용보험으로 출산휴가 종결 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30일을 출산휴가 후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생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고용보험 수급분을 제외한 나머지만을 지급하기 때문에 현재 별도의 수입이 없는 경우
는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 요청을 하여 나중에 고용보험에 신청할 금액을 먼저 급여에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먼저 지급을 받았으나 법조항이 출산휴가중 보상을 받은 경우는 보상받은 금액을 제외한다고 되어있어 참으로 난감한 지경이 되어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지급할 의무가 없는 금액을 지급했고 본인은 보상받은 금액을 회사에 돌려주기로 약속을 했으니 ...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마지막 30일분의 지급시점 때문에 생계의 어려움을 회사에서 인정하여 지급한 통상임금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꼭 회사에 돌려줘야하나요.
도움 부탁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30일을 출산휴가 후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생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고용보험 수급분을 제외한 나머지만을 지급하기 때문에 현재 별도의 수입이 없는 경우
는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 요청을 하여 나중에 고용보험에 신청할 금액을 먼저 급여에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먼저 지급을 받았으나 법조항이 출산휴가중 보상을 받은 경우는 보상받은 금액을 제외한다고 되어있어 참으로 난감한 지경이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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