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08 20: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직서에 '~~사유로'라는 퇴직사유가 기재되어 있건 기재되지 않았건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해자의 사직서가 강박에 의해 작성된 것인지 아니면 회사측의 퇴직요구가 있었더라도 자신도 퇴직할 의사가 있어 작성한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민법 제110조(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제1항에서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2항에서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당해자의 사직서 제출이 회사측의 강박과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이 어떠하였는지 알수는 없으나, 단순한 퇴직권고였다면 위 민법 제110조에 해당히지 않겠지만, 당해자가 자신의 의사표시를 제대로 할 수없을 정도의 극도의 공포심등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당해자에 사직서 수리조치를 해고로 보는 경우 3~4개월간의 해고예고제도를 설정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2조에는 저촉되지 않지만, 근로기준법 제32조의 저촉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는 노동자에게 있습니다.

3. 아파트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업체에 고용된 소장은 부당해고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해고의결을 입주자대표회에서 정한 경우 해고책임의 당사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이며, 만약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근거하여 위탁업체에서 해고한 경우라면 위탁업체가 당사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여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직원의 퇴직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
>기관실의 과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직원들을 통솔하지도 못하고 남들 보기에 모두 싸이코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일을 잘 하는것도 아닙니다.
>직원들은 같이 밥조차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사람한테 저사람욕, 저사람한테 이사람욕.. 이상합니다.
>
>보다못해 동대표 중 한명이 저 사람을 내보내라고
>관리소장과 위탁관리업체에 계속 종용했습니다.
>
>결국, 9월 초에 10월말일자로 사직서를 받고
>한달동안 다른 직장을 알아보도록
>모든 업무에서 열외를 시켜 편의를 봐주었습니다.
>본인도 인정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구요..
>
>그런데 10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다른 동대표가
>-내보내자는 동대표와 물과 불의 관계처럼 엄청 사이가 않좋습니다. -
>그렇게 해고하면 노동법에 걸린다며 이의를 제기해
>12월말까지 더 유예를 주기로 결정하고 회의록에도 기록하였습니다.
>과장은 실상 9월부터 12월까지 근 4달동안 일도 전혀하지 않고
>급여는 다 받았습니다.
>
>그런데 12월이 다 끝나가는 지금
>-소장의 허락하에 며칠전부터 과장은 출근조차 하지 않습니다.-
>사직서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요에 의해 썼다고
>법의 보호를 받겠다고 주장합니다.
>
>제가 궁금한 것은..
>1. 사직서에 "일신상의 이유.." 등의 사유가 없이 그냥 "10월 말일부로 사직한다"
>  라고만 적혀있는데 사유가 없으면 자필임에도 사직서의 효력이 없는건가요?
>2. 근 4개월이나 다른 직장을 알아보도록 기간을 줬는데도,
>  과장이 복직신청을 할 경우 또다시 6개월치의 임금을 지불해야 하나요?
>  그럴경우 관리소장이 책임을 지라고 동대표가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  대표회의에서 12월말일부로 내보낸다고 회의록에도 기재되어 있는데
>  꼭 관리소장만 책임져야 하나요?
>3. 위탁관리업체에서 해고나 대기발령을 낼수는 없나요?
> 소장은 위탁업체에서 발령을 내지만, 다른 직원은 사실상 자체에서 다 채용을 합니다.
>  하지만, 근로계약서는 위탁업체와 씁니다.
>4. 인사 문제에서 동대표가 주가 되나요?
>  관리소장이 독자적으로 행할수는 없나요? 동대표 회의를 거쳐 의결 받아야 하나요?
>5. 권고 사직일 경우, 한달의 유예기간만 주면 되는거 아닌가요?
>
>길어졌네요.. 노동법이 아무리 근로자를 위한 법이라고 하지만,
>과장과 동대표의 행위가 괴씸해서 직원인 제가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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