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09 01: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제를 실시하면서 종전의 토요일 4시간을 유급휴일처리하는 경우 월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입니다.
(40시간+토요일4시간+일요일8시간) * (7일/12월/365일) = 226시간

2.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면서 유급휴일의 부여기준을 주휴일과 동일하게 '1주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의 조건이 법적최저기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법적기준은 무급휴무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중 결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일을 무급으로 하고 회사내 규정에 따라 토요일을 무급처리하고 결근당해일을 무급처리하는 것이 반드시 위법한 것은 아니라 사료됩니다.

3. 연장근로의 파악이 어려운 노동자에 대해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반드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올해 7월 주5일제 시행사업장 입니다.
>1)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하기로 하였을때, 월소정근로시간은 몇시간 인지요?
>    시간급으로 산정시 시급 × 226시간 이 맞는지요?
>2) 사측에서는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하되 주휴와 동일하게 한다, 라고 명시하고
>   결근 공제시  결근한날. 토요일. 주휴일(일용일) 3일을 공제 한다고 하는데 적법한지요?
>3) 현재 생산직 사원의 급여를 월 통상임금 ÷ 30(240)시간 = 시급으로 계산하고
>          대리급 부터는 고정연장수당 으로 월정액을 지급하는데  이것은
>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4) 토요일을 단협에 유급휴일로 명시하는 것이 맞는지?
>                          유급휴일로 하되 주휴와 동일하게 한다는 것이 맞는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직원 퇴직문제로 문의드립니다. 2006.12.08 825
월급직 에서 시급으로 전환할때의 월 소정근로시간 적용방법? 2006.12.08 1523
» ☞월급직 에서 시급으로 전환할때의 월 소정근로시간 적용방법? 2006.12.09 1878
군경력 인정으로 진급 및 호봉부여에 따른 차별에 관한 문의 2006.12.08 1967
☞군경력 인정으로 진급 및 호봉부여에 따른 차별에 관한 문의 2006.12.08 3719
학교계약직 2006.12.08 867
☞학교계약직 (정규직전환을 위한 비정규직법의 실제 적용시기) 2006.12.08 2121
경조휴가 질문과 조퇴 기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2006.12.07 2913
☞경조휴가 질문과 조퇴 기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2006.12.08 5631
파견직종 해당여부 및 비해당시 해결책 문의. 2006.12.07 1022
☞파견직종 해당여부 및 비해당시 해결책 문의. 2006.12.08 1747
퇴직금 관련해서요.. 2006.12.07 916
☞퇴직금 관련해서요..(병역특례후 계속근로시) 2006.12.08 2043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2006.12.07 810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2006.12.08 851
어떻게 해야 좋은지... 2006.12.07 659
☞어떻게 해야 좋은지... 2006.12.08 868
근로계약서와 실환경이 다른 경우 2006.12.07 741
☞근로계약서와 실환경이 다른 경우 2006.12.08 836
주40시간 근무 특례적용 신고 2006.12.07 864
Board Pagination Prev 1 ... 2897 2898 2899 2900 2901 2902 2903 2904 2905 2906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