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08 22: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6.11.30에 국회를 통과한 비정규직법안은 사업장의 규모 및 사업의 종류에 따라 그 적용시기가 각각 다릅니다. 다행스럽게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시행첫해인 2007년7월1일부터 적용됩니다만, "비정규직법 제4조(기간제,계약직을 2년이상 계속고용하는 경우 정규직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규정은 시행일 이후 근로계약이 체결·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부칙에 따라 실제적용은 2009년7월부터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교육청의 사업이 2008년2월로 종료된다면 제정된 비정규직법에 따른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재 초등학교에서 계약직신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시범사업으로 인하여 2003년부터 현재까지 쭈욱 일해오고 있으며 매년 3월1일자로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2008년 2월에 본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
>저와 같은 경우에 2008년 2월까지 4년11개월동안 계약직으로 일하는데 그 후에 사업마무리가 되고나면 더이상 일하지 못하는지요?
>
>그리고 매년 재계약을 하는데 비정규직법안통과에 따라 내년 7월1일부터는 2년계약으로 바뀌는건지요?
>
>참고로 저는 지역교육청과 계약하고 급여는 각학교로 내려보내주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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