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 관련 문의 드리려고요.
저는 병역특례로 한 업체에서 2005년 3월 14일에 입사하여 2006년 8월 21일에 병역의무를 마치고 연봉재계약을 하고 현재까지 재직중에 있습니다.
2006년 12월 12일 또는 13일에 퇴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병역특례로 재직중엔 월급을 84만원 정도 (90만원에서 4대보험 공제) 받았고 연봉재계약후엔 245만원 정도 (275만원에서 4대보험, 세금 공제후, 고정 야근수당 포함) 받고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최근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던데 그렇게 되면 전 245만원을 3개월로 계산하게 되나요?
상여금이나 포상금 등은 없고 고정 야근 수당 (월급의 18%) 만 받고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의 내용에 관련하여 이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하였더니
* 퇴직금 계산 결과 *
입사일자: 2005 년 3월 14일
퇴직일자: 2006 년 12월 12일
재직일자: 638 일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
기간 기간별일수 기본급 기타수당
2006.9.12 ~ 2006.9.30 19 일 1,477,567 원 265,962 원
2006.10.1 ~ 2006.10.31 31 일 2,333,000 원 419,940 원
2006.11.1 ~ 2006.11.30 30 일 2,333,000 원 419,940 원
2006.12.1 ~ 2006.12.11 11 일 855,433 원 153,978 원
합계 91 일 6,999,000 원 ① 1,259,820 원 ②
연간상여금 총액 ③ 0 원
연차수당 ④ 0 원
1일평균임금 90,756.26 원
통상임금 원
퇴직금 4,759,095.45 원
퇴직금이 무려 4759,095.45원이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론 이 금액을 받으면 좋겠지만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제가 무엇을 잘못한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으론 횡재한것인지 알고싶습니다.
회사에서도 이 금액을 생각하고 있지 않을거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퇴직금 계산 관련 문의 드리려고요.
저는 병역특례로 한 업체에서 2005년 3월 14일에 입사하여 2006년 8월 21일에 병역의무를 마치고 연봉재계약을 하고 현재까지 재직중에 있습니다.
2006년 12월 12일 또는 13일에 퇴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병역특례로 재직중엔 월급을 84만원 정도 (90만원에서 4대보험 공제) 받았고 연봉재계약후엔 245만원 정도 (275만원에서 4대보험, 세금 공제후, 고정 야근수당 포함) 받고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최근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던데 그렇게 되면 전 245만원을 3개월로 계산하게 되나요?
상여금이나 포상금 등은 없고 고정 야근 수당 (월급의 18%) 만 받고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의 내용에 관련하여 이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하였더니
* 퇴직금 계산 결과 *
입사일자: 2005 년 3월 14일
퇴직일자: 2006 년 12월 12일
재직일자: 638 일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
기간 기간별일수 기본급 기타수당
2006.9.12 ~ 2006.9.30 19 일 1,477,567 원 265,962 원
2006.10.1 ~ 2006.10.31 31 일 2,333,000 원 419,940 원
2006.11.1 ~ 2006.11.30 30 일 2,333,000 원 419,940 원
2006.12.1 ~ 2006.12.11 11 일 855,433 원 153,978 원
합계 91 일 6,999,000 원 ① 1,259,820 원 ②
연간상여금 총액 ③ 0 원
연차수당 ④ 0 원
1일평균임금 90,756.26 원
통상임금 원
퇴직금 4,759,095.45 원
퇴직금이 무려 4759,095.45원이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론 이 금액을 받으면 좋겠지만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제가 무엇을 잘못한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으론 횡재한것인지 알고싶습니다.
회사에서도 이 금액을 생각하고 있지 않을거 같아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