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제조하여 납품하는 부품업체입니다
회사에서 수익성문제로 인한 모업체에 아이템 반납요청의사를 표명한상태입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수익성 문제로 회사를 분사 하려고 합니다
그 방법은 1) 저희 협력업체에 일부 나가고 2) 회사 임원이 일부 분사하는 방법으로 하려고합니다
이럴경우 노동조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요... 분사가 이루어질경우 여기에 속한 조합원이 45명 정도가 되는데 이렇경우 이건 해고가 아닌지요.. 회사에서는 고용승계까지 해주겠다고 합니다 말이 고용승계지 결국은 해고 계엽아닌가요..?
만약 회사가 이대로 진행할경우 위법행위가 되는지요 또 노동조합에서는 쟁위(파업) 행위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면 절차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단협상 (인원정리)
회사는 업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도, 양도, 합병, 분할 또는 하도급으로 인하여 조합원을 이동 또는 재배치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한다. 다만 해고의 경우는 선발기준과 범위를 조합과 합의한다.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 답답합니다 ..
저희 회사는 제조하여 납품하는 부품업체입니다
회사에서 수익성문제로 인한 모업체에 아이템 반납요청의사를 표명한상태입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수익성 문제로 회사를 분사 하려고 합니다
그 방법은 1) 저희 협력업체에 일부 나가고 2) 회사 임원이 일부 분사하는 방법으로 하려고합니다
이럴경우 노동조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요... 분사가 이루어질경우 여기에 속한 조합원이 45명 정도가 되는데 이렇경우 이건 해고가 아닌지요.. 회사에서는 고용승계까지 해주겠다고 합니다 말이 고용승계지 결국은 해고 계엽아닌가요..?
만약 회사가 이대로 진행할경우 위법행위가 되는지요 또 노동조합에서는 쟁위(파업) 행위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면 절차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단협상 (인원정리)
회사는 업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도, 양도, 합병, 분할 또는 하도급으로 인하여 조합원을 이동 또는 재배치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한다. 다만 해고의 경우는 선발기준과 범위를 조합과 합의한다.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 답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