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ve000 2006.12.07 11:45
안녕하십니까? 경남에 소재하고 있는 제조업체 입니다.

저희 회사는 업종은 제조업이지만, 전문건설업 공사도 하는 업체입니다.

문의 드릴내용은 일용직중 공사기간이 장기간으로 발생되어 1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이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을 하여 주지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노동부에 근로내역서를 매달 제출하는걸로 대신하고 산재는

사업장별로 가입되어 근로자는 자동 해당사항이 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실무에서 규정하고 있듯 일용직이라도 1개월

이상 근무시 가입이 되어야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라도 공사기간의 길어져 근무를 계속해서 1개월이 넘어가면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다 가입하고 일용직이라도 1년이상

근무자들에 하여 퇴직금도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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