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이번달에 둘째출산으로 인해 출산휴가를 가야하는데요.
첫째때는 3개월중 2개월치 봉급을 회사에서 받고 마지막 한달치만 고용보험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개월치 모두 고용보험에서 주도록 법이 바꼈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상담을 신청하네요.
먼저 저는 도청에 11년째 근무하고 있구요.
정직원은 아니고 상용근로자(일용)입니다.
한달 월급이 보통 130∼140 사이구요. 3개월에 한번씩 상여금이 있구요.
구정때와 추석때 명절휴가비도 있습니다.
1년에 토탈 2200정도 되는 것 같네요.
제가 궁금한건...
3달치를 다 고용보험에서 주는게 확실한가요?
소규모 사업장만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저희같은 관공서(도청)에서는 어떻게 지급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출산휴가급여는 통상임금만 지급한다는데...
무조건 기본급만 받게 되는건가요??
상여나 명절휴가비, 휴일수당, 시간외수당 뭐 이런 각종수당들은 포함이 안되는 건가요??
이제 들어갈날이 얼마 안남아서 준비해야할게 많네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답변 부탁드릴께요~
저는 이번달에 둘째출산으로 인해 출산휴가를 가야하는데요.
첫째때는 3개월중 2개월치 봉급을 회사에서 받고 마지막 한달치만 고용보험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개월치 모두 고용보험에서 주도록 법이 바꼈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상담을 신청하네요.
먼저 저는 도청에 11년째 근무하고 있구요.
정직원은 아니고 상용근로자(일용)입니다.
한달 월급이 보통 130∼140 사이구요. 3개월에 한번씩 상여금이 있구요.
구정때와 추석때 명절휴가비도 있습니다.
1년에 토탈 2200정도 되는 것 같네요.
제가 궁금한건...
3달치를 다 고용보험에서 주는게 확실한가요?
소규모 사업장만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저희같은 관공서(도청)에서는 어떻게 지급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출산휴가급여는 통상임금만 지급한다는데...
무조건 기본급만 받게 되는건가요??
상여나 명절휴가비, 휴일수당, 시간외수당 뭐 이런 각종수당들은 포함이 안되는 건가요??
이제 들어갈날이 얼마 안남아서 준비해야할게 많네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답변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