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07 15: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정된 모성보험법에 따른 출산휴가급여제도의 변경(출산휴가기간 90일 전부에 대해 고용지원센터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은 2006. 1. 1.부터 출산하는 여성으로써 고용보험법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그런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은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종전의 출산휴가급여제도대로 60일에 대해서는 회사가 나머지 30일에 대해서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1

2. 출산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여, 명절휴가비, 시간외수당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달에 둘째출산으로 인해 출산휴가를 가야하는데요.
>첫째때는 3개월중 2개월치 봉급을 회사에서 받고 마지막 한달치만 고용보험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개월치 모두 고용보험에서 주도록 법이 바꼈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상담을 신청하네요.
>먼저 저는 도청에 11년째 근무하고 있구요.
>정직원은 아니고 상용근로자(일용)입니다.
>한달 월급이 보통 130∼140 사이구요. 3개월에 한번씩 상여금이 있구요.
>구정때와 추석때 명절휴가비도 있습니다.
>1년에 토탈 2200정도 되는 것 같네요.
>제가 궁금한건...
>3달치를 다 고용보험에서 주는게 확실한가요?
>소규모 사업장만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저희같은 관공서(도청)에서는 어떻게 지급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출산휴가급여는 통상임금만 지급한다는데...
>무조건 기본급만 받게 되는건가요??
>상여나 명절휴가비, 휴일수당, 시간외수당 뭐 이런 각종수당들은 포함이 안되는 건가요??
>이제 들어갈날이 얼마 안남아서 준비해야할게 많네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답변 부탁드릴께요~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여성 출산휴가급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는 사업장의 경우) 2006.12.07 1520
임금구성이 다른경우에.... 2006.12.07 605
☞임금구성이 다른경우에.... 2006.12.07 815
실업급여관련 질문입니다 2006.12.07 742
☞실업급여관련 질문입니다 (재학중인 경우) 2006.12.07 1349
퇴사의사표명후 30일 이전에 나가는 경우 불이익은.... 2006.12.06 2751
☞퇴사의사표명후 30일 이전에 나가는 경우 불이익은.... 2006.12.07 1776
하청업자가 사라지면 원청에게 노임을 받을수가 업는건가요??? 2006.12.06 1241
☞하청업자가 사라지면 원청에게 노임을 받을수가 업는건가요??? 2006.12.07 1589
재직 근로자 수강료 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6.12.06 756
☞재직 근로자 수강료 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6.12.06 924
미달일수에 대한 적용수당 2006.12.06 999
☞미달일수에 대한 적용수당 (통상임금이 매월마다 달라질 수 있는... 2006.12.06 1410
실업급여에 대해 2006.12.06 791
☞실업급여에 대해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의 계산) 2006.12.06 4302
실업급여수급조건되는지요? 2006.12.06 1006
☞실업급여수급조건되는지요? (질병 및 체력저하) 2006.12.06 3107
회사 직원의 소득신고 실수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2006.12.06 2704
☞회사 직원의 소득신고 실수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실업인정대... 2006.12.06 3349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에 대하여 2006.12.06 817
Board Pagination Prev 1 ... 2897 2898 2899 2900 2901 2902 2903 2904 2905 2906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