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인데요
소장외 사무실 직원 6명과 경비원 청소원 이렇게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한 직장에 다 같은 직원인데 임금체계가 다르거든요
소장외 사무실 직원은 상여금 및 식대가 있고 경비원은 상여금 식대가 없는 상태입니다.
최저임금 때문에 기본급으로 다 몰아서 넣었거든여
한 직장에 다른 임금체계는 있으면 안되는건가요?
회계감사받을때 지적을 받는데 근로기준법이나 다른 법에 나와있는건지.
찾다 찾다 못 찾아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소장외 사무실 직원 6명과 경비원 청소원 이렇게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한 직장에 다 같은 직원인데 임금체계가 다르거든요
소장외 사무실 직원은 상여금 및 식대가 있고 경비원은 상여금 식대가 없는 상태입니다.
최저임금 때문에 기본급으로 다 몰아서 넣었거든여
한 직장에 다른 임금체계는 있으면 안되는건가요?
회계감사받을때 지적을 받는데 근로기준법이나 다른 법에 나와있는건지.
찾다 찾다 못 찾아서 이렇게 질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