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07 10: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학교를 다닌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안정센터에 굳이 학교를 다닌다는 사실을 말할 필요는 없지만, 설령 고용지원센터에서 이를 알고 있더라도 '학생의 신분이기는 하지만, 학업과 관계없이 적극적 구직활동을 통해 취업하고 싶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학업을 수행한다는 이유로 취업의사없이 적극적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고용안정센터에서 귀하가 학생임을 이유로 취업의 의사도 없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의 의사도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업인정을 해주지 않지만, 학생신분여부와 관계없이 적극적 취업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전개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래 소개하는 귀하께서 여쭈어보시는 내용과 동일한 기존의 상담사례를 참조하시면 더욱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2006년 3월2일부터 2006.11.30까지 공사에서
>
>계약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
>계약만료이니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어
>
>급여신청을 했는데요.
>
>지금 전문대학에 등록이되어있습니다
>
>재학생인데요.
>
>가정형편상 일을 해야하는 상황이라 당분간 대학을
>
>안다닐려고 했는데 평소 안면이 있던 교수님의 도움으로
>
>학점관리를 어느정도 해주신다며 등록을 권유하여
>
>등록하였구요.(쉽게 학교다니면 안되겠지만..
>
>출석은 하지않고 최저학점이지만 이수는 했습니다)
>
>전 올해 초부터 일을하기위해 마음먹었기?문에
>
>3월초에 공사에 취직하여 9개월간 일을 했구요.
>
>그리고 제가 수급기간이 12월-3월인데
>
>수급기간동안 물론 구직활동을 할것이고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함에도 취직이 용이치 않다면 내년초에 다시 전에일했던
>
>곳으로 취직이 가능할겁니다.
>
>원칙적으로 학생신분이면 수급은 안되는것 같던데...
>
>
>적극적인 구직활동의사가 있다면 수급이 가능하다고
>
>본것같아서요
>
>원칙적으로 학생신분이면 수급은 안되는건가요? 또 부정수급에 해당되는지...
>
>
>
>말씀드리고 싶은건 학교등록이 되어있지만 학업에 의사가 없으므로
>
>3월에 취직하여 11월까지 일을하였고 경제적인 이유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일을할 생각입니다.
>
>이런 저의 의사와 상관없이,
>
>또 적극적인 구직활동과 상관없이 학생신분이라면
>
>무조건 수급이 불가한지 궁금합니다.
>
>가능하다면 저의 이런 심정을 꼭 전달하려고 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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