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06 17: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안정센터에서 지원하는 근로시간조기단축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정시행일(99인~5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007.7.1)6개월 이전에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은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원기간은 법정시행일까지 이므로 귀사가 2006.12월에 신고한다면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은 6개월여에 불과하므로 특별히 실익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50인이상 사업장으로 2007.7.1부터 개정법 적용을 받습니다.
>12월에 특례 적용 신고를 하여 2007.1.1부터 시행 하려고 하는데 증가 인원에 대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미달일수에 대한 적용수당 2006.12.06 999
☞미달일수에 대한 적용수당 (통상임금이 매월마다 달라질 수 있는... 2006.12.06 1409
실업급여에 대해 2006.12.06 791
☞실업급여에 대해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의 계산) 2006.12.06 4302
실업급여수급조건되는지요? 2006.12.06 1001
☞실업급여수급조건되는지요? (질병 및 체력저하) 2006.12.06 3097
회사 직원의 소득신고 실수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2006.12.06 2704
☞회사 직원의 소득신고 실수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실업인정대... 2006.12.06 3344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에 대하여 2006.12.06 817
»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에 대하여 2006.12.06 869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및 휴일근로수당 지급 문의 2006.12.06 1468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및 휴일근로수당 지급 문의 2006.12.06 2559
사내동호회 활동할 경우 산재적용여부 2006.12.06 2166
☞사내동호회 활동할 경우 산재적용여부 2006.12.06 2157
회사로부터 사직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2006.12.06 737
☞회사로부터 사직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2006.12.06 727
영업사원 퇴사시 부정경쟁방지법 해당여부 질의 2006.12.06 1331
☞영업사원 퇴사시 부정경쟁방지법 해당여부 질의 2006.12.06 2344
상담문의드립니다. 2006.12.06 745
☞상담문의드립니다. (최저임금과의 차액 청구) 2006.12.06 1258
Board Pagination Prev 1 ... 2892 2893 2894 2895 2896 2897 2898 2899 2900 2901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