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안정센터에서 지원하는 근로시간조기단축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정시행일(99인~5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007.7.1)6개월 이전에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은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원기간은 법정시행일까지 이므로 귀사가 2006.12월에 신고한다면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은 6개월여에 불과하므로 특별히 실익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50인이상 사업장으로 2007.7.1부터 개정법 적용을 받습니다.
>12월에 특례 적용 신고를 하여 2007.1.1부터 시행 하려고 하는데 증가 인원에 대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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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센터에서 지원하는 근로시간조기단축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정시행일(99인~5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007.7.1)6개월 이전에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은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원기간은 법정시행일까지 이므로 귀사가 2006.12월에 신고한다면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은 6개월여에 불과하므로 특별히 실익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50인이상 사업장으로 2007.7.1부터 개정법 적용을 받습니다.
>12월에 특례 적용 신고를 하여 2007.1.1부터 시행 하려고 하는데 증가 인원에 대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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