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회사내 사내동호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내에서 사원들의 자발적인 의사로 사원들간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동아리를 창단할 경우 회사에서 동호회 활동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중 야구동호회가 있는데 금번 시장기 쟁탈 사회인야구대회에 동호회의 자발적인 의사로 야구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일요일(주말)에 대회가 있는 관계로 야구경기로 인해 회사의 업무에는 지장이 없으며
야구대회 참가를 위해 회사에 공식적으로 참가계획을 통보한 바 없으며 동아리지원규정에 의한 월운영회비 이외 이번 야구대회를 위해 회사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경비를 지원한 사항도 없습니다.
이럴경우 사내동호회회원이 일요일 회사외부의 장소에서 야구대회 도중 부상을 입었을 경우 산재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런지요?
인터넷을 통해 이러한 판례를 참고하던 중 아래와 같은 판례가 있더군요.
(판례)
회사에서 차량과 간식비 등을 지원했다고 하더라도 사내 동호회 활동 도중 발생한 부상을 업무상 재해로 보긴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지상목 판사는 21일 ‘사내 축구동호회 활동에 참가했다 다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라며 김모(3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동호회 활동을 장려하면서 매년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금품을 지원하긴 하나 이는 노사협의에 따라 복리후생비로 지급하는 것이고, 행사시 지원된 차량 역시 운전기사 없이 회원들이 차를 이용하게 한 데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축구경기는 동호회 회원들이 임의로 결정해 주관한 것으로 회사가 사원들에게 참석을 지시-강요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37명의 회원을 둔 사내 축구동호회에서 총무를 맡고 있는 김씨는 재작년 10월 휴일인 일요일에 공단내 축구연합회가 주최하는 회사 대항 친선경기에 참석했다가 눈 부위를 크게 다치자 소송을 냈다.
사내에서 사원들의 자발적인 의사로 사원들간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동아리를 창단할 경우 회사에서 동호회 활동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중 야구동호회가 있는데 금번 시장기 쟁탈 사회인야구대회에 동호회의 자발적인 의사로 야구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일요일(주말)에 대회가 있는 관계로 야구경기로 인해 회사의 업무에는 지장이 없으며
야구대회 참가를 위해 회사에 공식적으로 참가계획을 통보한 바 없으며 동아리지원규정에 의한 월운영회비 이외 이번 야구대회를 위해 회사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경비를 지원한 사항도 없습니다.
이럴경우 사내동호회회원이 일요일 회사외부의 장소에서 야구대회 도중 부상을 입었을 경우 산재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런지요?
인터넷을 통해 이러한 판례를 참고하던 중 아래와 같은 판례가 있더군요.
(판례)
회사에서 차량과 간식비 등을 지원했다고 하더라도 사내 동호회 활동 도중 발생한 부상을 업무상 재해로 보긴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지상목 판사는 21일 ‘사내 축구동호회 활동에 참가했다 다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라며 김모(3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동호회 활동을 장려하면서 매년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금품을 지원하긴 하나 이는 노사협의에 따라 복리후생비로 지급하는 것이고, 행사시 지원된 차량 역시 운전기사 없이 회원들이 차를 이용하게 한 데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축구경기는 동호회 회원들이 임의로 결정해 주관한 것으로 회사가 사원들에게 참석을 지시-강요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37명의 회원을 둔 사내 축구동호회에서 총무를 맡고 있는 김씨는 재작년 10월 휴일인 일요일에 공단내 축구연합회가 주최하는 회사 대항 친선경기에 참석했다가 눈 부위를 크게 다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