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중소제조업체입니다
최근 경쟁사로부터 부장급간부사원을 비롯한 약 5명의 영업사원이 입사하였고(간부사원을 제외한 나머지 영업사원은 사전접촉은 없었음) 이후 그 간부사원을 따르는 약 10여명의 영업사원이 추가로 입사할 예정입니다.
며칠전 경쟁사로부터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및 영업사원 사전접촉 등을 이유로
법률 및 윤리적 문제를 제기한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접수하였습니다.
과연 이런경우 내용증명의 내용대로 추가로 영업사원 채용시 민형사상의 법률저촉이 되는지요.
- 채용될 직원들은 전회사로부터 관련각서를 썼고,
- 당사에서는 채용될 직원들과 사전접촉이 없었고 간부사원을 따르는 자발적 행위였습니다
최근 경쟁사로부터 부장급간부사원을 비롯한 약 5명의 영업사원이 입사하였고(간부사원을 제외한 나머지 영업사원은 사전접촉은 없었음) 이후 그 간부사원을 따르는 약 10여명의 영업사원이 추가로 입사할 예정입니다.
며칠전 경쟁사로부터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및 영업사원 사전접촉 등을 이유로
법률 및 윤리적 문제를 제기한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접수하였습니다.
과연 이런경우 내용증명의 내용대로 추가로 영업사원 채용시 민형사상의 법률저촉이 되는지요.
- 채용될 직원들은 전회사로부터 관련각서를 썼고,
- 당사에서는 채용될 직원들과 사전접촉이 없었고 간부사원을 따르는 자발적 행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