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06 10: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총액에 퇴직금을 미리 포함시키는 계약은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즉 연봉계약을 통해 연봉총액을 정하고, 그 연봉총액에 일정금액을 퇴직금으로 미리 예정하는 계약은 법률상 무효입니다. 연봉총액을 12분할하여 매월마다 퇴직금명목의 금품이 지급되건, 연봉총액을 13분할하여 연말에 퇴직금명목의 금품을 지급하건 관계없이 임금(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것은 무효입니다. 연봉총액을 13분할하여 12분할은 매월지급하고, 나머지 1분할은 연말에 지급한다면 그 연말에 지급되는 1분할금액은 연말상여금정도의 성격에 불과할 뿐,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한 법정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법정퇴직금은 1년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지급되므로, 전체의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법정퇴직금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법정퇴직금의 청구는 어렵지만, 연말에 지급될 상기의 상여금성격의 금품에 대해 일정부분(10개월근무한 후 퇴직한 경우 연봉1분할액*10개월/12개월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의 청구권은 인정됩니다.

3.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은 법적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퇴직의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권고사직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자발적퇴직'으로 이직확인서를 처리해버린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있어 다소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다만, 귀하가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면(회사가 작성한 사직권고서 또는 사직을 권고하는 녹음 등) 비록 회사가 자발적퇴직으로 이직확인서를 처래했다고 하더라도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그 입증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인정받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는 총 연봉 협상 금액을 13으로 나누어 그 중의 12는 매월, 1은 퇴직금으로 지급한다고 근로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1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
>2) 1년을 불과 1~2개월 남겨 놓고 권고사직 시킨후 이에 대한 위로금이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치도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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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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