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06 00: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퇴직사유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다소 애매모호합니다.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 고시 제2003-59호)에서는 1)"자녀의 양육-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영유아 보육을 말함-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왕복3시간 이상)하여 퇴직하는 경우"와 2)"변동으로 인하여 이직전 3월간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께서 말씀하신 자녀분들이 초등학교이상이라면 위 1)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현재 귀하의 1주당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본래부터 56시간이었으면 어렵습니다. 즉 2)의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본래는 1주간의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미만이었으나, 회사의 사정등으로 인해 1주간의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으로 변경되어 한다는 것과, 1주간의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경우가 퇴직싯점을 기준으로 3개월이상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1)회사로부터 명시적인 확인이 있거나 2)회사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해줄 수 없다면 출퇴근기록내용이나 급여명세서(연장근로수당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등을 통해 귀하가 스스로 이러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11월 16일  1년 2개월 다니던 직장을 퇴직하였습니다...퇴직하게된 동기는 지금 초등생인 3명의 아이들교육과 근무시간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해서 였읍니다 (하루11.5시간 근무...주당 한시간 휴식시간을 제하고라도 거의 특별한일 없음 70시간을 일했읍니다) ...
>그럼에도 고용보험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터라 퇴직하면서 사유를  개인적인사정과 아이들 교육문제로 제출하였습니다...이런 경우는 수급이 안되나요...
>회사에서는 사유정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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