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yang64 2006.12.05 17:40
항상 감사드립니다.


(기초사실)

- 2006년도 임금협상이 노사합의로 2006.11.24일 최종(기본급 4% 인상) 타결되었습니다.
- 임금유효기간은 2006. 8.1부터 2007.7.31까지 1년으로 정하였음.
- 기본급, 상여금 등 인건비는 8월분부터 11월분까지 소급해서 정산하기로 하였음.
- 다만, 2006.11.24 이전에 퇴직한 자는 종전(인상전) 규정을 적용키로 함.

(질    문)

- 2006.11.16자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입사일 2005. 5.13부터 2006.10.31까지 1년5개월여 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11.17 중간정산 형식으로 지급받았습니다.

- 11.24이전에 퇴직한자는 소급해서 정산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본인처럼 중간정산만 받았을 뿐 퇴직한게 아닐뿐더러 직원신분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급 등 인건비와 마찬가지로 퇴직금에 대하여도 당연히 정산을 받아야 하는데

- 회사에서는 퇴직자의 경우 ××××년 ××월 ××일과 같은 형식으로 퇴직일자가 명확한데 반해 중간정산의 경우 퇴직일자를 알수 없기 때문에 중간정산퇴직금 신청일자를 퇴직일자로 간주한다고 하면서 본인이 11.16자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소급하여 정산지급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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