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문제제기는 충분히 인정되지만, 퇴직금중간은 노사당사자간의 일종의 채무(후불적 임금으로써의 퇴직금)변제의 계약이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채무(임금)가 합당하게 변제된 이후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변제완료이후 추가적인 임금청구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아래 링크된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35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
>
>(기초사실)
>
>- 2006년도 임금협상이 노사합의로 2006.11.24일 최종(기본급 4% 인상) 타결되었습니다.
>- 임금유효기간은 2006. 8.1부터 2007.7.31까지 1년으로 정하였음.
>- 기본급, 상여금 등 인건비는 8월분부터 11월분까지 소급해서 정산하기로 하였음.
>- 다만, 2006.11.24 이전에 퇴직한 자는 종전(인상전) 규정을 적용키로 함.
>
>(질 문)
>
>- 2006.11.16자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입사일 2005. 5.13부터 2006.10.31까지 1년5개월여 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11.17 중간정산 형식으로 지급받았습니다.
>
>- 11.24이전에 퇴직한자는 소급해서 정산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본인처럼 중간정산만 받았을 뿐 퇴직한게 아닐뿐더러 직원신분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급 등 인건비와 마찬가지로 퇴직금에 대하여도 당연히 정산을 받아야 하는데
>
>- 회사에서는 퇴직자의 경우 ××××년 ××월 ××일과 같은 형식으로 퇴직일자가 명확한데 반해 중간정산의 경우 퇴직일자를 알수 없기 때문에 중간정산퇴직금 신청일자를 퇴직일자로 간주한다고 하면서 본인이 11.16자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소급하여 정산지급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귀하의 문제제기는 충분히 인정되지만, 퇴직금중간은 노사당사자간의 일종의 채무(후불적 임금으로써의 퇴직금)변제의 계약이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채무(임금)가 합당하게 변제된 이후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변제완료이후 추가적인 임금청구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아래 링크된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35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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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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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도 임금협상이 노사합의로 2006.11.24일 최종(기본급 4% 인상) 타결되었습니다.
>- 임금유효기간은 2006. 8.1부터 2007.7.31까지 1년으로 정하였음.
>- 기본급, 상여금 등 인건비는 8월분부터 11월분까지 소급해서 정산하기로 하였음.
>- 다만, 2006.11.24 이전에 퇴직한 자는 종전(인상전) 규정을 적용키로 함.
>
>(질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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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1.16자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입사일 2005. 5.13부터 2006.10.31까지 1년5개월여 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11.17 중간정산 형식으로 지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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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4이전에 퇴직한자는 소급해서 정산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본인처럼 중간정산만 받았을 뿐 퇴직한게 아닐뿐더러 직원신분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급 등 인건비와 마찬가지로 퇴직금에 대하여도 당연히 정산을 받아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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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서는 퇴직자의 경우 ××××년 ××월 ××일과 같은 형식으로 퇴직일자가 명확한데 반해 중간정산의 경우 퇴직일자를 알수 없기 때문에 중간정산퇴직금 신청일자를 퇴직일자로 간주한다고 하면서 본인이 11.16자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소급하여 정산지급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