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ddlr 2006.12.05 16:14
답변은 잘보았습니다.

사업자등록을한 경우라도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것을 입증하면
자격요건이 된다하셨는데요. 휴업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폐업신고를하면 출산급여 자격이있는지요?


아래에 지난번 상담내용과 답변 첨부합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이 아니라  산전후휴가 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참조 법조문: 실업인정이 되지 않는 ‘취업’된 상태란?

취업이란 현실적인 수입유무를 불문하고 근로계약·도급·위임 등에 의해 상시근로를 제공하거나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 취업하였다고 인정된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2조의 3 참조)


④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답변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연락처를 참조하여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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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6277-0150(직통)
전화 02-6277-0127
팩스 02-6277-0128



감사합니다.






>현재 직장에다니고 읶고 고용보험에 가입한지도 180일 이상됩니다.
>
>그런데 전에 창업을 한적이 있어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
>그런데 미수금이 있어 혹시 미수금을 받을수있지않을까하는 맘에 폐업신고 없이 약 2년정도를 방치했습니다. 방치기간동안 개인사업자로의 수입은 없었습니다.
>
>혹시 이런경우 개인사업자등록이 있다는 이유로  출산급여및 육아휴직 혜택을 못 볼수있는지요.
>
>만약 혜택이없다면 지금이라도 폐업신고하면 받을수있을지요
>
>출산은 2007년2월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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