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05 18: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유서와 경위서는 실무적으로나 법률적으로 특별한 차이가 없습니다. 일정한 행위나 일에 대해 일어난 일들을 사실대로 적어 상급자 또는 회사에 제출하는 문서의 일반적인 통칭일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사유서와 경위서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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