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6.12.05 15:36
먼저 저희 한국노총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사례들을 자세히 읽어봤지만...
>딱 제 경우에 맞는 게 없어 번거로우시겠지만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
>저는 현재 임신 6개월 된 예비엄마입니다.
>지난 10월 3년 동안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였습니다.
>첫번째 이유는 총 4명이었던 저희 부서원들이 모두 퇴사하는 상황이었고
>당시 회사가 경영상(올초M&A되었습니다.) 이유로 팀해체를 들먹였고, 회사와 갈등이 많았던 부서원들은 '개인적인 사유상'으로 모두 퇴사하였습니다.

---> 1) 임신 관련 내용은 실업 급여 수급 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두번째 이유는 11월 말(M&A후 분사시점) 용산에 있던 회사가 파주 출판단지로 이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팀원도 없는 상황에서, 현재 거주지인 갈월동에서 파주 출판까지 출퇴근을 생각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여 퇴사하였습니다.


----> 2) 출퇴근이 어렵다는 내용도 실업 급여 수급 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물론 당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회사에 건의해 보았지만, 회사에서는 절대 강제 퇴사시킨 사례는 없다하여 사유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임신 초기였고, 바로 회사를 알아보려는 생각으로 회사를 나와 한달 반 동안 여기저기 이력서도 놓고, 면접도 보았지만 임신상의 이유로 쉽게 취업이 되지 않습니다.


3) 이부분은 확실하지 않지만 같이 있던 동료의 말로는 제가 낸 사직서에는 '일신상의 이유'였지만 회사에서는 '인원감축'으로 기록됐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 회사의 인원감축으로 인한 어쩔수 없이 사직서를 썼다고 주장 하시기 바랍니다.

----> 결론 적으로 1),2),3)의 내용을 주장하시고 노동청의 판단을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부분은 확실하지 않지만 같이 있던 동료의 말로는 제가 낸 사직서에는 '일신상의 이유'였지만 회사에서는 '인원감축'으로 기록됐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가능 조건중에도 3시간 이상 출퇴근이 어려운 임산부의 경우도 사례가 된다고 들었습니다.(퇴사 시점은 10월 중순이고, 이사는 11월 말이라 기간 차가 문제가 될수도 있나요? 퇴사시  파주이사는 확정된 상태였습니다만...)
>
>많이 바쁘시겠지만...
>이직하면 그만이겠지 생각했던 부분들이 임신으로 어려워지면서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듭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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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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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은 집단이기주의에 대해 반성과 자성을 바탕으로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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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의 핵심추진사업: △노사 공동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중소영세기업 및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 복지지원 △노사파트너십 및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공동교육 및 연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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