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6.12.05 16:49
먼저 저희 한국노총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용불량자의 경우 금융사에서 근무할때 채용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규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면 아웃소싱사의 미숙한 업무처리로 인해 저만 피해를 보게 된것 도 맞지만 만일 면접과정등에서 신용불량자임을 숨겼다면 해고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수급받을수 있을까요.. 아래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여지는바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듯합니다.

--->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이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직한 경우에는「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이를 이유로 해고된 경우와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해고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벌금형을 받고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 하는 경우
  ①회사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②직책을 이용하여 회사공금을유용·착복·횡령하거나 배임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③인사·경리·회계담당직원이 허위서류 작성 등으로 재산상 손해를 끼침으로써 해고된경우
  ④회사의 기밀을 경쟁관계의 타회사 등 외부에 제공하여 사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⑤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또는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⑥회사제품·원료 등을 절도 또는 불법반출함으로써 해고된경우
  ⑦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 또는 동의없이 타인에게 대리운행케하여 교통사고를 초래하거나 운송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함으로써 해고된경우 (2002.2.1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⑧기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침으로써 해고된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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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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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은 집단이기주의에 대해 반성과 자성을 바탕으로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노총은 사회양극화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책임있는 사회적 주체세력으로써 나서기 위해 노사 당사자가 노사관계 및 정책추진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기는 ‘노사발전재단’의 출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사발전재단의 핵심추진사업: △노사 공동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중소영세기업 및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 복지지원 △노사파트너십 및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공동교육 및 연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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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힘없는 노동자 입니다.
>아웃소싱 소속으로  L카드사 상담원으로 2006.5월 입사하였습니다.
>상담원으로 입사하여 7월에 상담원관리자(슈퍼바이저)로 승급이 되었습니다.
>지난달 아웃소싱 소속이지만 실질적으로 근무지는 금융사이기 때문에 신용조회를 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문제는 여기부터 입니다.
>저는 현재 신용회복지원을 하여 계속적으로 납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용조회후 아웃소싱 담당 차장님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상담원이 아니라 많은 권한이 부여된 관리자의 신용이 좋지 않아 L카드사측에 보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였습니다.
>혹시 이런문제로 관리자에서 상담원으로 가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었고 저는 생각해보지 않은 일이라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 면담 이후 지난주쯤 다시한번 면담을 하게 되었는데..
>계속 적인 관리자로 직무는 어렵고 12월까지 관리자로 근무하고 1월부터 상담원으로 내려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싫다는 저의 말에 그럼 아르바이트(과다업무를 줄이기 위해 월70만원의 아르바이트생이 있습니다)자리를 하는건 어떻냐는 겁니다.
>최종결론이 상담원으로 하겠냐 아르바이트를 하겠냐는 겁니다.
>그것이 싫다면 나가라는 말이지요..
>왜 관리자로 채용시에 미리 이런 신용에 대해서 확인도 하지 않고 관리자로 앉혔느냐 하니 상담원 채용시 보증보험 가입여부만 확인하여 뽑았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줄 알았다 합니다.(현재 연체자가 아니기에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었겠지요)
>더 황당한것은 L카드사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아웃소싱사에서 이렇게 결정하여 L카드사에 보고를 하였다는 겁니다.(아웃소싱 매년계약때문에 알아서 처리 하였다는거겠죠..)
>저는 그렇다면 퇴사를 하겠다 하였고 실업급여에 대해 요청을 하였더니 실업급여 해당이 되지 않는다 합니다.
>아웃소싱사의 미숙한 업무처리로 인해 저만 피해를 보게 된것 같습니다.
>12월까지가 아니라 관리자 계약때까지(아마 3월인것 같습니다) 관리자 직무로 일을 하겠다 하니 그렇게는 절대 안된다고 합니다.
>계약까지 일을 하는게 왜 되지 않느냐 하니 계약서에 귀책사유 발생시는 해임할수 있다고 합니다.
>신용이 안좋은 자가 금융사에서 일을 한게 귀책사유인가요..
>
>그 다음날 사직서를 작성하기 위해 회사를 갔더니..
>담당 차장 하시는 말씀이 미리확인 못한 회사 잘못도 있기때문에..
>보증보험금액을 올려서 계약기간까지 근무하라고 하였습니다.
>계약기간 후에는 재계약을 해줄수 없으니 그이후는 알아서 하라시면서..
>(아마도 그전날 계약기간까지 일하겠다 의사를 밝혀서 회사에서도 급하게 이렇게 정했다는게 너무 표시가 많이 나지요..)
>
>회사에서 저에게 이런 제시 까지 한 상태에서 저는 실업급여든 뭐든 아무것도 보상 받을 수가 없는 부분이겠지요?
>그래서 출근하기로 마음을 먹고 출근을 하였는데..
>도저히 회사 들어갈 용기가 나지않아 다시 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
>사직서 작성하기 전날 회사에서는 상담원들에게 저의 빈자리를 메꿀 팀장을 뽑는다고 공지를 하였고 상담원들은 모두 제가 퇴사한 줄 알고 있는데 어찌 쉽게 회사로 들어갈수 있겠습니까.
>
>그리고 의문점이 있습니다.
>저랑 같이 근무하는 관리자중 한명도 신용불량자 입니다.
>하지만 그 관리자는 아무런 제재를 당하지 않았고 저에게만 이런식으로 부당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측 말로는 그 친구는 신용불량자 이긴 하지만 현재 채무가 없고 저는 신용회복하여 계속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채무가 있다는 내용으로 합리화 시키던데..
>저는 신용불량에서 회복을 하였기에 불량자는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당하게 회복하여 납부하고 있는 저하고 계속 신용불량자라는 꼬리표가 붙은 그 친구하고 뭐가 틀린지.. 정말 회사측의 이러한 방침이 옳은건지 알고 싶습니다.
>결국은 자진퇴사가 되었지만  신용회복했다는 이유로 너무 억울하고 부당하게 사직할수 밖에 없었고 그 친구와 차별을 받았다 생각합니다.
>
>아직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아고 조만간 방문하여 작성할 예정입니다.
>회사에서는 입사시 신용회복중이란걸 말하지 않은게 저의 귀책이라고합니다.
>저는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회사 입사하여 신용회복을 한것도 아니고..
>입사하기 몇년전 회복지원하여 진행중이었던 상태에서 입사를 하였는데..
>왜 이회사에서 신용관리 못했다는 말까지 들으며 마음에 상처를 주는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
>이런내용으로 제가 실업급여를 수급받을수 있을까요..
>너무 억울한 마음에 몇자 적어보았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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