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05 01: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퇴직사유도 중요하지만, 최종회사에서의 퇴직일이전 18개월의 기간(=기준기간)중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이 최소 180일이상이 되어야 하는 기본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2006.2.3~9.30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기간의 날수는 240일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기본요건은 충분합니다.

2. 실업급여는 회사의 폐업등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직한 노동자가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생계비 지원형태로 지급되는 사회보험성 급여입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비록 종전회사에서의 퇴직사유와 고용보험가입기간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는 있지만, "현재" 취업중에 있으므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2006년 2월3일 회사에 입사를 해서 2006년 9월30일 퇴사를 해야했습니다.
>회사가 폐업을 하게 된다하여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는지요
>지금은 다른 회사로 옮겨서 일을 다니고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는겁니까?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상담[59701]에 대한 답변[59700]에 다시 문의 드립니다. 2006.12.04 614
☞상담[59701]에 대한 답변[59700]에 다시 문의 드립니다. 2006.12.05 553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6.12.04 646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장시간근로에 따른 퇴직) 2006.12.05 795
각 수당을 시급으로 변화하려 합니다..^^* 2006.12.04 1175
☞각 수당을 시급으로 변화하려 합니다..^^* 2006.12.05 1006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2006.12.04 580
»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현재 취업중이라면...) 2006.12.05 655
회사분사후, 회사사정이 어려워 퇴사할경우, 실업기간산정은? 2006.12.04 1291
☞회사분사후, 회사사정이 어려워 퇴사할경우, 실업기간산정은? 2006.12.05 1823
근로계약서 재작성 거부가 해고사유가 되나요? 2006.12.04 2220
☞근로계약서 재작성 거부가 해고사유가 되나요? 2006.12.04 4116
제 경우에는 어찌해야 하나요? 2006.12.04 718
☞제 경우에는 어찌해야 하나요? (질병부상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 2006.12.04 2247
출산급여 질문입니다. 2006.12.04 578
☞출산급여 질문입니다. 2006.12.04 923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006.12.04 1122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이전의로 인한 통근곤란) 2006.12.04 1160
최저임금에 대한 시간외수당 산정방법 2006.12.04 1223
☞최저임금에 대한 시간외수당 산정방법 2006.12.04 1726
Board Pagination Prev 1 ... 2895 2896 2897 2898 2899 2900 2901 2902 2903 2904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