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이 분할되어 분사되는 경우, 사업내용에 변경이 없으므로 종전회사(a)에서의 고용관계 및 근로조건은 분사되는 새로운 회사(b)로 승계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회사로 분사되는 과정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사직절차를 밟지 않는 이상 퇴직금과 연차휴가 산정 등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 역시 승계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종회사에서의 퇴직일이전 18개월의 기간(=기준기간)중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최소 180일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용보험가입기간은 반드시 최종회사(새로운 회사, b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만이 아니라 아니라 종전회사(a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까지 합산되므로 귀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위한 기본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입니다.
3.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기간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퇴직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전체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최대 24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경우에도 귀하의 고용봏머전체가입기간은 2005.2부터 계산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5/02월에 입사(파견업체)를 하여서,
>2006/02월에 정식 직원이 되었습니다.
>퇴직금 정산은 물론 받았구요.
>
>회사의 사정으로 2006/12월에 분사가 된다고 합니다.
>퇴직금과 연차는 승계된다고 들었는데요.
>맞나요?
>
>그리고,,,
>현재 상황으로 볼때, 회사의 사정이 계속적으로 어려울거 같습니다.
>만약 제가 분사이후, 회사의 사정으로 해고를 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6개월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조건이 된다는데,
>분사이후 6개월이전이면,, 못받는건가요?
>
>받을 조건이 된다면, 실업급여 산정기간은 2005/02월부터인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1. 사업 또는 사업장이 분할되어 분사되는 경우, 사업내용에 변경이 없으므로 종전회사(a)에서의 고용관계 및 근로조건은 분사되는 새로운 회사(b)로 승계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회사로 분사되는 과정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사직절차를 밟지 않는 이상 퇴직금과 연차휴가 산정 등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 역시 승계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종회사에서의 퇴직일이전 18개월의 기간(=기준기간)중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최소 180일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용보험가입기간은 반드시 최종회사(새로운 회사, b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만이 아니라 아니라 종전회사(a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까지 합산되므로 귀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위한 기본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입니다.
3.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기간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퇴직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전체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최대 24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경우에도 귀하의 고용봏머전체가입기간은 2005.2부터 계산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5/02월에 입사(파견업체)를 하여서,
>2006/02월에 정식 직원이 되었습니다.
>퇴직금 정산은 물론 받았구요.
>
>회사의 사정으로 2006/12월에 분사가 된다고 합니다.
>퇴직금과 연차는 승계된다고 들었는데요.
>맞나요?
>
>그리고,,,
>현재 상황으로 볼때, 회사의 사정이 계속적으로 어려울거 같습니다.
>만약 제가 분사이후, 회사의 사정으로 해고를 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6개월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조건이 된다는데,
>분사이후 6개월이전이면,, 못받는건가요?
>
>받을 조건이 된다면, 실업급여 산정기간은 2005/02월부터인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