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을 정하지 않는 정규직으로 3년을 넘게 일해왔습니다.
어느날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고 하면서 서명을 요구하였고 아무생각없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그것은 1년 계약직으로 변경되는 근로계약서 였습니다.
개인별로 면담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서명을 요구하여 어쩔수 없이 서명을 한것이고 자세한 내용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근로조건의 하향 으로 볼수있는지요?
또,
만약 제가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거부했다면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요?
부천 상담소의 답변내용중에 계약직으로 변경하려고 하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라는 상담내용을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업무방해나 뭐 그런것으로 해고되는 것이 아닌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어느날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고 하면서 서명을 요구하였고 아무생각없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그것은 1년 계약직으로 변경되는 근로계약서 였습니다.
개인별로 면담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서명을 요구하여 어쩔수 없이 서명을 한것이고 자세한 내용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근로조건의 하향 으로 볼수있는지요?
또,
만약 제가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거부했다면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요?
부천 상담소의 답변내용중에 계약직으로 변경하려고 하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라는 상담내용을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업무방해나 뭐 그런것으로 해고되는 것이 아닌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