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veheart 2006.12.04 15:30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직원이 기본급 75만원 / 직무수당 23만원 입니다.(07년 최저임금 기준시)

==> 시간외 근로를 할 경우,

1) 75만원 ÷ 30일 ÷ 8시간 = 3125원
2) 75만원 ÷ 226시간 = 3318.58원

상기 어느 금액에 150%를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 이분은 총액이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그러나, 기본급에 대한 시간급은 최저임금 이하인데, 시간외 수당 적용시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아니할려면, 기본급을 상향 조정하여야 하나요?

==> 이분의 회사가 07년 07월 01일부터 주40시간으로 변경되면,
75만원 ÷ 209시간 = 3588.51원
으로 시간급이 변경이 되는 건가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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