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giya2006 2006.12.04 14:55
수고많으십니다.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 되는 연차수당 관련한 문의 입니다.

2007년 1월 1일 퇴직자의 경우(2006년 12월 31일까지 근무자)

1. 2005년 12월 31일 연차수당 지급 받음.
   (04.01.01~04.12.31까지 근무기준으로 2005년 연차 15개 발생)

2. 2006년 12월 31일 연차수당 지급.
   (2005.01.01~2005.12.31까지 근무기준으로 2006년 연차 15개 발생)

3. 2007년 1월 퇴사이지만 연차수당행정지침 변경에 따라 연차수당 지급받음.
   (2006.01.01~2006.12.31까지 근무기준으로 2007년 연차 16개 발생)

1,2,3번중 어느 연차수당을 퇴직급여에 반영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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