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8. 9. 답변에 보면
주소지 이전이 되어있어야하고, 배우자의 발령장 등이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답변이 되어 있는데요.
남편의 주소지는 광주광역시인데 아파트 분양권 문제로 주소지를 옮기지 못하고, 부산광역시로 발령받아 현지하고 있고
아내는 광주광역시에서 일을 그만두고 동거하기 위해 부산광역시로 주소 이전한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2006. 8. 9일 답변한 글에 있는 증빙서류들을 모두 챙겨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고용보험지원센터를 찾아가 문의하였는데,
2시간째 실갱이를 하고 있고, 사유가 안된다는 말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증빙서류들은 다 필요 없는 것들이라고 하던데...
어떤게 맞는건지... 지역마다 적용하는 방식이 다른건지 알고 싶습니다.
주소지 이전이 되어있어야하고, 배우자의 발령장 등이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답변이 되어 있는데요.
남편의 주소지는 광주광역시인데 아파트 분양권 문제로 주소지를 옮기지 못하고, 부산광역시로 발령받아 현지하고 있고
아내는 광주광역시에서 일을 그만두고 동거하기 위해 부산광역시로 주소 이전한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2006. 8. 9일 답변한 글에 있는 증빙서류들을 모두 챙겨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고용보험지원센터를 찾아가 문의하였는데,
2시간째 실갱이를 하고 있고, 사유가 안된다는 말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증빙서류들은 다 필요 없는 것들이라고 하던데...
어떤게 맞는건지... 지역마다 적용하는 방식이 다른건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