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04 18: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결혼등의 사정으로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주소지를 이전함으로써 이전된 주소지에서 회사까지의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회사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신고하는 과정과 근로자가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신고하는 과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신고를 지연하는 경우에는 굳이 사업주가 신고할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으며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신고하기 전이라도 근로자가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용안정센터에서는 회사에게 귀하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빨리 신고하도록 독촉하는 절차를 밟게되는데,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이직확인서 제출을 독촉받은 회사가 사실대로 퇴직사유를 기재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지만,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사실과 달리 신고한다면, 귀하가 귀하의 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임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3.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안타깝게도 5인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퇴직금제도와 함께, 월차휴가, 연차휴가, 생리휴가제도를 적용하지 않아도 무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5인이상인 사업장임에도 불구학 퇴직금과 연차,월차,생리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구제방법이 없습니다.
저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서는 5인미만사업장의 전면적인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성원당부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결혼 후 이사를 하여 집에서 회사까지 약 2시간 소요됩니다.
>그래서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요...
>실급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사장이 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걸로 아닌데
>사장이 이를 거부할 수 있나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지금 회사가 주식회사이기는 한데
>근로자 5인 미만의 회사입니다.
>월차나 연차 생휴 아무것도 없구요.
>어짜다 일이 있어 하루를 쉬게되면 하루 일당만큼 월급에서 공제합니다.
>월급을 깍이면서도 아쉬운 소리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회사를 다니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는건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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