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1월말쯤에 입사를 하여 지금까지 다녔습니다.
하는 일은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DB구축 사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주를 위해서는 밤을 세우는 일도 비일 비재하고 작년의 경우에 헌법재판소 DB구축
을 하였습니다.
2005년 7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대우와 같이 헌법재판소 DB구축 사업을 수행하였고 저의
사장님께서는 헌법재판소 프로젝트가 마무리 잘되고 사업비도 남게 해주면 인센티브를 프로젝트 끝나고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DB 사업을 위해 여기저기 제안서를 쓰다 5월 6일 저에게 뇌출혈이 발병하여 쓰러졌습니다. 발병 후 2006년 7월까지는 정상적으로 급여를 주고는 8월부터 지금까지 단 한 푼도 주질 않았고
심지어 산재 신청을 하였으나 사장님 인터뷰 결과 불승인 판정이 났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2004년 11월부터 연봉 3,500만원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3,500만원을 주지도 않았을
뿐더러 인센티브도 이야기가 없습니다. 받아 낼 수 있는 것인가요.
2. 제가 뇌출혈로 쓰러져 있는 동안 또한 지금은 많이 좋아진 현 상태에서 기다리라고만 하지 언제
부터 출근하라는 말이 없고 이 기간 동안은 급여를 전혀 안 주어도 회사는 괜챦은 것인지
3. 저의 뇌출혈에 대한 회사 차원의 보상은 없어도 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하는 일은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DB구축 사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주를 위해서는 밤을 세우는 일도 비일 비재하고 작년의 경우에 헌법재판소 DB구축
을 하였습니다.
2005년 7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대우와 같이 헌법재판소 DB구축 사업을 수행하였고 저의
사장님께서는 헌법재판소 프로젝트가 마무리 잘되고 사업비도 남게 해주면 인센티브를 프로젝트 끝나고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DB 사업을 위해 여기저기 제안서를 쓰다 5월 6일 저에게 뇌출혈이 발병하여 쓰러졌습니다. 발병 후 2006년 7월까지는 정상적으로 급여를 주고는 8월부터 지금까지 단 한 푼도 주질 않았고
심지어 산재 신청을 하였으나 사장님 인터뷰 결과 불승인 판정이 났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2004년 11월부터 연봉 3,500만원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3,500만원을 주지도 않았을
뿐더러 인센티브도 이야기가 없습니다. 받아 낼 수 있는 것인가요.
2. 제가 뇌출혈로 쓰러져 있는 동안 또한 지금은 많이 좋아진 현 상태에서 기다리라고만 하지 언제
부터 출근하라는 말이 없고 이 기간 동안은 급여를 전혀 안 주어도 회사는 괜챦은 것인지
3. 저의 뇌출혈에 대한 회사 차원의 보상은 없어도 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