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04 13: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관계법에서는 '업무상재해나 질병'에 대해서는 1)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산재처리 방법과 2)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업주의 직접보상 방법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산재처리방법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승인절차를 밟아야 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업주 직접보상방법은 사업주가 당해 노동자의 재해,질병이 업무상 재해,질병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산재승인이 되지 않았고 사업주 역시 업무상재해,질병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재해발생일이후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은 안타깝게도 법적으로 청구권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2. 업무목표의 달성을 조건으로 약정된 인센티브는 근로제공의 댓가로서의 임금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인센티브 약속은 단순히 호의적, 은혜적 조치를 의미하는 것이었을 뿐, 약정된 바 없다'고 주장한다면 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3. 다만, 약정된 임금중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당연히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께서 말씀하신 3500만원중 재해발생일이후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 청구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4년 11월말쯤에 입사를 하여 지금까지 다녔습니다.
>하는 일은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DB구축 사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주를 위해서는 밤을 세우는 일도 비일 비재하고 작년의 경우에 헌법재판소 DB구축
>을 하였습니다.
>
>2005년 7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대우와 같이 헌법재판소 DB구축 사업을 수행하였고 저의
>사장님께서는 헌법재판소 프로젝트가 마무리 잘되고 사업비도 남게 해주면 인센티브를 프로젝트 끝나고
>준다고 하였습니다
>
>그리고 2006년도 DB 사업을 위해 여기저기 제안서를 쓰다 5월 6일 저에게 뇌출혈이 발병하여 쓰러졌습니다. 발병 후 2006년 7월까지는 정상적으로 급여를 주고는 8월부터 지금까지 단 한 푼도 주질 않았고
>심지어 산재 신청을 하였으나 사장님 인터뷰 결과 불승인 판정이 났습니다
>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2004년 11월부터 연봉 3,500만원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3,500만원을 주지도 않았을
>    뿐더러 인센티브도 이야기가 없습니다. 받아 낼 수 있는 것인가요.
>2. 제가 뇌출혈로 쓰러져 있는 동안 또한 지금은 많이 좋아진 현 상태에서 기다리라고만 하지 언제
>    부터 출근하라는 말이 없고 이 기간 동안은 급여를 전혀 안 주어도 회사는 괜챦은 것인지
>3. 저의 뇌출혈에 대한 회사 차원의 보상은 없어도 되는 것인지
>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E-Mail : jonghkim@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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