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04 11: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질병으로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5일간을 휴직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8호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의 평균임금산정방법은 1) 본래의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9.1~11.30)에서 그 기간의 일수(5일)을 제외하고 2)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9.1~11.30) 중 임금총액에서 그 기간중에 지급된 임금(5일*60%)을 제외하여야 합니다.
즉, 평균임금산정일수는 9.1~11.30까지 91일이 아닌 86일(91일-병가기간5일)로 하고,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기간중의 임금총액에서는 9월과 11월분의 임금은 전액을 반영하되 병가기간이 포함된 10월분은 '(병가기간 지급된 60%를 포함한 10월에 지급된 총액)-(병가기간에 지급된 60%액)을 반영합니다. 결국 10월분은 병가기간 60%지급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라며 관련법률내용은 아래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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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한다.
1. 법 제3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습사용중의 기간
2.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3.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
4.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6.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ㆍ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외 부상ㆍ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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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개인질병으로 인하여 회사에 병가를 5일 신청했습니다. 급여는 병가기간동안은 60%지급됐구요
>
>예를들어 11월 30일부 퇴직이라면
>
> 9월 100만원
>10월 80만원(병가 5일)
>11월 100만원
>
>이렇게 급여를 받았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은  이 3개월동안 받은 급여 280만원으로 계산하나요?
> 아니면 100만원씩 3개월로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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